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태권도 학원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려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정현)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아동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의 한 태권도 학원에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학원 탈의실에서 초등학생 B군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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