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이 국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보육료·유아학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2015년 1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의 장기간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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