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일 대통령경호처 경호과장과 신홍경 의무대장을 집무실로 초청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보훈처가 3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날 표창을 수여받은 두 사람은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행사 중 신속한 상황판단과 조치로 응급환자 최용근씨(63세, 독립유공자 최동식의 아들)의 이상증세를 세심하게 보살펴 목숨을 구했다.
당시 행사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호과장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화장실로 이동하던 최씨를 뒤따라갔다. 최씨가 쓰러지자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행사장 밖의 앰뷸런스에서 대기하던 의무대장을 무전으로 호출해 환자를 살피도록 했다.
의무대장은 응급약을 처방하고 서울국군지구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조치했고 최씨는 이상증세를 보인지 10여 분만에 지구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구병원 의료진은 평소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최씨의 대동맥 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고 세부 진단과 처치를 위해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최씨에 대한 정밀 진단 결과 뇌막 사이에 응고된 피가 고여 있는 뇌경막하혈종으로 판정됐다.
의료진에 의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최씨는 사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할 수 있었다.
신홍경 의무대장은 "행사 참석자들의 상태를 현장에서 세밀하게 살펴 빠른 조치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 보훈행사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게 처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