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학술 목적의 연구용역 기준이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마련해 6일 공포했다.
학술연구용역은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시책 등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그 동안 자치단체별로 다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지자체별 평가기준이 다르다 보니 입찰참여 업체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행안부는 올해 초부터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해 제정안을 마련하고 세부기준을 제정했다.
제정안에는 지방계약은 국가계약에 비해 발주규모가 작고 지방에 소재한 업체가 중소기업인 점 등을 고려해 평가규모를 ‘2억 이상’, ‘2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으로 구분하고 2억 이상만 과거에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어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력 평가에 있어 과거에 수행 경험이 있는 책임연구원을 책임자로 배치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채용, 청년고용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업체, 시간선택제 전환업체에 최고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했다.
다만, 자치단체가 동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별도의 기준을 제정해 운영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정된 학술연구용역 기준은 국가와 다른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해 기술력 강화, 일자리창출이 유도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며 “연구용역 심사가 보다 투명해지고 연구용역 업체들도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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