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대학부지 공급가격 인하,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국·내외 유수한 대학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행복도시 건설 2단계(2016~2020년)를 맞아 도시 자족기능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핵심시설인 대학유치가 필수적이나 대학 구조개혁,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외 우수대학이 재정부담 없이 행복도시에 입주 가능도록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감정가격 체계도 변경해 별도의 인하된 대학교 용지 공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측은 “용지 공급가는 기본원가를 기준으로 필지 위치 등에 따른 격차율을 적용해 책정한다. 이 경우 기존 감정가격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외국대학 등 대학별 독자적 캠퍼스를 건립할 수 없는 경우 다수 대학이 임차로 입주할 공동캠퍼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는 교육과 연구시설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도서관, 강당, 체육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대학이다.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생활권 대학용지(16만8,000㎡)에 건립할 예정으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연면적 6만8,336㎡에 2,640명의 학생, 2단계에서는 연면적 4만3,464㎡에 2,360명의 학생 총 5천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공동캠퍼스 건립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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