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올해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임시공휴일, 3~5일 추석 연휴, 6일 대체공휴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9월 30일 토요일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 납부하는 약 55만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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