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상습적으로 중학생 여제자를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중학교 교사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학교와 자신의 차량, 집안 등에서 B양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과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고 포옹하고 입맞춤을 한 건 맞지만 가슴을 만지거나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며 "합의하에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고,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짜증을 내고 한숨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라며 "(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하면 더 심한 짓을 할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면서 "피해자 나이를 고려할 때 스퀸십이 명백하게 싫다고 제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딘지도 모르는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습 추행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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