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장 10일에 이르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
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평일요금인 시간당 6,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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