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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