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다가오는 추석연휴인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올림픽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게 된다. 운전자는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내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행료 면제기간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패럴림픽 기간인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총 27일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의 고향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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