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후, 49일만에 또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3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5년 동안 위치추척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20분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29·여)씨 집에서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는 A씨를 때리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씨에게 12만원을 주고 성매매 하겠다고 속인 뒤 시흥에 있는 A씨 집에 가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2015년 3월27일 대전지법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올 3월26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49일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뚜렷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