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11월부터 미용실에서는 손님에게 파마,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최종지불요금을 의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 공포했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을 미용요금으로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는 경고지만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이·미용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최종지불가격 내역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테면, 커트와 염색을 할 경우에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나 염색, 파마 등 3가지를 함께 할 경우 의무적으로 내역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돼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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