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이 10월 10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9월 30일까지인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을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게 된다.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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