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내년 3월부터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돼 자녀가 한 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됐다.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 관리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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