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해당 위험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이다. 전세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 원, 전용면적 85㎡다. 기타지역은 2억 원 이하로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9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는다.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 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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