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 돼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 비율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늘어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던 85㎡ 초과 주택에도 30%가 적용된다.
국토부 측은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며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우선 선정한다. 1순위 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앞 순번을 받게 된다. 그 다음 순번의 예비당첨자는 추첨으로 순번을 부여해 선정한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선정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 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 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에 대해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은 현재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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