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앞두고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1개소 외에도 추가로 전통시장 369개를 포함했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연휴와 맞물려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주차 허용을 10월 말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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