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주), 대상(주), (주)동원F&B 4개 식품제조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실적에 따라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5일 시·도교육청 관계관 긴급회의를 개최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학교 급식관계자가 4곳의 식재료업체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제공한 상품권 등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에 대한 청렴의무 이행과 식품제조·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도 비리 예방 특별교육 등을 병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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