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불법자동차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를 포함한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해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2천여 건 증가(7.8%)한 총 16만여 대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해 총 3만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됐다. 이중 25% 가량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불법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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