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동급생 학부모를 상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28일 사기죄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이 재학 중인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의 동급생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B씨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몇 배로 갚겠다"고 속여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거액이 든 거짓 통장 사진을 보내고 법원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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