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오는 2019년부터 새차를 구매한 후 1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교환·환불은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지만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사업용 자동차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도 포함했다.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하자로 인한 안전 우려와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회·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국토부에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진행하도록 했다.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 돼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하자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외 국토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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