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교육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폐지되는 국립대학 발급 민원 증명 수수료와 관련해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
교육부는 2015년 12월 국립 초·중등학교가 발급하는 재학증명·학교생활기록부 증명·졸업(예정) 증명, 중등학교 성적증명 등 6종의 증명 수수료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국립대학이 발급하고 있는 민원 증명은 재학증명·성적증명·교육비 납입 증명·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등 총 17종으로 발급수수료로 건당 300원(영문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립학교가 발급하는 23종의 모든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가 없어지게 된다.
임용빈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은 “2016년 기준 국립대학 민원증명 발급 건수는 189만 건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가 폐지돼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수수료 처리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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