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공인중개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8종을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0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증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인터넷으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진 분야는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이·미용사, 조리사 총 8종이다. 해당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으로 지정해 전국 시·군·구 민원 창구에서 팩스 사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혜택을 한층 확대한 것.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해 민원을 접수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절차 개선은 취·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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