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해 신고해야 한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모터 출력은 330W 미만이며 전지 정격전압은 DC 48V를 넘지 않아야 한다. 충전기는 안전인증을 통해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변경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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