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해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건축주 스스로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해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에도 확대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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