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국내 8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울산지역에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에 위치한다. 고도는 지상으로부터 150미터(m), 면적은 축구장 5개 면적인 약 5만2천제곱미터(㎡)에 달한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현재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청라, 미호천, 김해 등 7곳이 설정돼 있다.
울산지역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주변에 원전시설, 산업시설, 공항 등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밀집하고 있어 비행구역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울산시의 제안과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로 지난달 열린 공역실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 명칭은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38 ULJU(울주)’다.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로 그동안 드론 비행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던 울산지역 드론 동호회와 관련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이다. 해당지역 항공 레저활동과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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