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적립된 원금인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할 경우 기본재산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만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수급업체 노동자와 파견노동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사업주의 기금출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금리 기조로 기금의 수익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실시해 오던 근로복지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돼 기금의 존립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고용형태별 복지 격차가 높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고용부 2016년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39.8%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을 노동자 1인당 300만원 이상으로 했다. 이는 기본재산의 지나친 사용으로 복지사업의 지속성과 기금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 등을 감안한 것.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이다. 이 경우 기금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경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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