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최근 확산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30일부터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종이로 연초를 말아서 만든 담배(궐련)를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다. 기존 고시에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하는 형태의 전자담배만 규제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대상 유통을 차단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장치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고시내용 중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문구가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바뀌면서 신종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청소년의 유통 규제근거가 마련됐다.
궐련형 담배는 이미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의 일관성도 갖추게 됐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진화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12월초 추가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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