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숙박 앱 이용자들은 예약 취소와 환불 거부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숙박 앱 관련 민원 405건의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와 환불 거부에 관한 민원이 145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숙박업체 신고 110건(27.2%), 허위·과장 정보 제공 69건(17.0%)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결제만 되고 예약이 안됐거나 이중으로 결제 30건(7.4%), 제공된 쿠폰 사용 정보 안내 부실 8건(2.0%) 순이었다.
또한 본사가 해외에 있는 앱 민원이 243건(60%, 8개 업체)이고 국내 앱은 162건(40%, 13개 업체)이었다. 해외 업체에는 주로 ‘불법영업 단속 요청’이 많았고 국내 업체에는 ‘위약금 과다 불만’이 많았다.
민원 발생 숙박시설 소재지는 국내 343건(84.7%), 해외 62건(15.3%)으로 민원 대부분이 국내 시설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민원 건수는 2015년 99건, 2016년 140건, 올해 상반기 166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숙박 앱을 이용할 때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박업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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