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붕괴, 협착, 절단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구․부산지역에서 시범운영하던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을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 한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용역·하도급 등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협력해 자체적으로 노동자의 트라우마를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9~10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용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안내 리플렛’을 제작했다.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노동자가 참혹한 재해로부터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장애를 극복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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