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대상을 산재장해인에서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확대했고 월세 포함 점포의 월세액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였다.
또한 창업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창업희망자에게 신청서 제출시점부터 점포입지, 상권분석, 고객확보, 유치방안 등 전문 창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실시 결과 창업적정여부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일 경우 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지원하도록 했다.
창업지원사업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불하는 사업. 점포운영자는 전세보증금의 연 2%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면 돼 초기 창업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 중 직업훈련 수료자,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또는 2년 이상 종사 경력자로서 훈련직종이나 보유 자격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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