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내년 3월 신학기부터 교실 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보육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
이번에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기준 70㎍(마이크로그램)/㎥ 이하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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