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입학전형 시기가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예·체능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사고 등을 전기에 선발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고·국제고를 전기모집 학교에서 제외하고 후기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1개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신청(평준화) 또는 지원(비평준화)할 수 있어 이중지원이 금지된다.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 후기 모집 시 불합격자의 고입 재수를 완화하기 위해 모집정원이 미달된 학교에서는 추가로 배정·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측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이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여건에 따라 일반고에도 추가 배정·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뜻을 같이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고입재수 우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3월 31까지 발표한 후 12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후기모집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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