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국내·외에서 가정 내 가구 전도(顚倒·넘어짐)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인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가구 전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은 가구와 TV 전도로 매년 3만3천여명이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30분에 한 명꼴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2주에 한 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호주에서는 가구 전도로 매년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3년 6개월 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구 전도사고 사례는 총 129건으로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117건의 전도 사고를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영유아’ 비중이 절반 가까운 43.6%(51건)를 차지했다.
전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가구는 ‘서랍장’으로 전체의 45.7%(59건)를 차지했다. 이는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거나 서랍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전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 책장 27.1%(35건), 옷장 14.7%(19건), 신발장 7.0%(9건) 등으로 많이 발생했다.
영유아에 대한 가정 내 전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가구를 벽에 단단히 고정해 설치하는 것이 좋다. 기표원은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안정성 요건, 벽고정장치 제공 의무,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한 가구 전도방지 안전기준을 지난 7월 개정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표원 측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서랍장 구입 시 반드시 벽고정장치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기준 개정 시행 이전이라도 전도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벽고정장치를 부착하기를 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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