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군 복무 중 소위 ‘얼차려’를 받다가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이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 이를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 모 씨(58세)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보훈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시정 권고했다.
대전에 사는 이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982년 일명 ‘브릿지’라는 집단 얼차려 도중 허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브릿지는 등을 뒤로 굽혀 배가 하늘 방향을 향하고 손바닥이 지면에 닿는 자세다. 이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물리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1999년 척추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처에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특이 외상력 등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이 씨를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는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고 그 후유증으로 척추수술까지 받아 장애 5급으로 등록되는 등 남모를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도 자신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이 씨가 입원했던 군병원 병상일지에 그가 1982년 교육 중 얼차려를 받다가 발병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1982년 훈련 중 외상(trauma)‘을 입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상기 장교는 1982년 2월 경 기초 훈련 시 척추를 다쳐 진해통합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됐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씨가 입대 전 척추 질환이 있었다면 장시간 항해를 하는 해군 특성상 입대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 등도 반영해 국가보훈처에 이 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상이 아니라는 입증 없이 막연히 ‘특이 외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훈대상 여부를 심의할 때는 병상일지, 진술, 당시 상황, 과거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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