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분양권 거래 과열 우려가 높은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등이 전매 제한기간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등 7개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부산은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 조정대상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은 최대 201 대 1에 달하며 분양권 거래 과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6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는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현재 기장군 공공택지는 올해 7월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부터 민간택지에서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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