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9일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해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했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사건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추진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치적 견해로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조화롭게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