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학업이나 근무 등으로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출국 전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해야 할 경우 부모 등 속할 세대가 있으면 세대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하려는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하면 된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해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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