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최근 지진발생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11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책은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 유동성 공급 지원, 수출보험 사고 발생 시 신속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역보험공사(중소중견사업실)에 재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대구 경북지사와 울산지사에 민원 접수와 무역보험 지원상담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한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재보증시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대해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70~80% 이내로 보험금 선지급 후 정산하기로 했다.
상기 대책은 11월 21일부터 즉시 시행해 내년 6월 30일까지 지원(우대 책정 한도는 시행 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유효)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향후에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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