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12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거래를 핵심적인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이다. 현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개가 영업 중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 은행과 같이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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