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오는 12월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23일 마련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성분은 세트로타이드주, 오가루트란주 2개로 기존 1회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부담금이 8천원으로 완화된다.
앞서 지난 10월부터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 3개의 조기배란억제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 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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