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매년 8월 14일은 국가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기념된다.
여성가족부는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민간에서 진행돼 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 날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사실 최초 공개 증언일이다. 이후 2012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했고 2013년부터 민간에서 다양한 기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제비 지원,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법률 제명을 생활안정지원에서 보호·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민아 여가부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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