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당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훈련비용 반환 외에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15년 2월 퇴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당일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는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직 중 신청해야 한다.
서울관악지청은 이후 점검을 통해 A씨가 퇴사한 상태에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부정수급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 부정수급액 92만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서울관악지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을 근거로 처분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행심위는 A씨가 사업주와 협의해 퇴직 일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퇴직일과 고용보험 자격상실일 간 하루 차이로 부정수급 행위가 된 점을 감안했다. 또한 A씨가 관련 법규를 숙지했다면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는 날로 퇴직일자를 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A씨가 애초부터 행정청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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