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앞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면 기관이나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해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성희롱 근절을 위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성희롱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인 부·처·청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된다. 기존 고충상담창구와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피해자 요청 시 배치전환, 휴가사용 등을 통해 행위자와 즉시 분리 조치하고 소문 유포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2차 피해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 사건공개, 소문 유포 등 직접적 성희롱 피해 외의 성희롱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말한다.
사건이 은폐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 뿐만 아니라 상담, 조사 과정에서부터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했다.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기관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기관 또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공공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폭력예방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미만인 기관을 ‘부진기관’으로 관리한다.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특별교육, 언론공표, 예방교육이행계획서 제출 등 사후조치가 강화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 내부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성희롱 방지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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