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또한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했다.
그동안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일부 남아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사라진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액은 올해 기준 약 5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수술·처치 항목을 중심으로 저평가된 항목 수가 인상 약 2천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약 2천억원, 입원료 인상 약 1천억원을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완료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타그리소정은 비급여시 월 투약비용이 약 1천만원으로 그동안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던 약제다. 12월 5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부담이 약 34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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