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가을 가뭄으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산불로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산림청은 30일 최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산촌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 11일 경남 의령군에서 김모(남, 85세)씨가 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대밭으로 옮겨 붙자 불을 끄려다 숨졌다. 29일 전남 여수에서는 산림과 가까운 묵밭에서 칡 등 지장물을 모아 태우다 불이 확산되자 혼자 불을 끄려던 최모(여, 78세)씨가 사망했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39명으로 이 중 80%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다. 원인 중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은 31%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4명이 사망하고 2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미라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혼자 진화하려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산림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거, 파쇄, 공동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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