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당 1명만 가능하다. 다만 개별적인 환자 상황을 고려해 소아·장애인,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명까지 출입할 수 있다.
환자 보호자로서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 출입을 할 수 없다.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보호자 성명, 출입목적, 입실과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이나 기침 여부 등을 기록해 1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이 명확하게 마련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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