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이 현재 2개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을 확대한다.
공제회는 그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을 통해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인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이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반면 이번 압류방지 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에 퇴직공제금이 추가됐다. 발급기관도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현대차투자증권 등 19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행복지킴이통장’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추가 발급 없이 이용 가능하다.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압류방지통장 이용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 면제, 우대 금리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을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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