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1일부터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에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등 비타민 흡입제와 타바케어, 체인지 등 흡연욕구 저하제가 포함된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러한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지정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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