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강원도는 11일 공제회 퇴직공제 전산망과 도에서 올해 새롭게 구축한 대금지급시스템(강원대금알림e)간 정보를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제회는 매월 건설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도에 제공하고 도는 신고 된 내역을 확인한 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제회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에 근로한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합산해 공제회로 신고해야 했다. 사업주가 먼저 공제부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발주기관에 기성금을 청구하거나 사업주가 먼저 납부하지 않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나중에 공제부금을 납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발주기관으로 기성금을 받아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상 1개월 이상 납부가 지연되기도 했다. 공제부금 지연 납부나 공제부금 미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건설사업주는 공제부금 납부에 대한 행정업무나 발주기관과 기성절차를 신경 쓸 것 없이 매월 근로내역만 잘 챙겨서 공제회로 신고하면 된다.
공제회의 퇴직공제 전산망과 강원도의 대금지급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은 12월 한 달간 진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영순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사업주의 번거로운 공제부금 납부 절차가 한층 간소화돼 사업주, 근로자, 발주기관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마련됐다”며 “강원도가 공제부금 납부체계 개선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준 만큼 앞으로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